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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일반과세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초보자 개인사업자 입니다 광고대행사로 개인일반과세자 사업자를 이번에 냈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초보자 개인사업자 입니다 광고대행사로 개인일반과세자 사업자를 이번에 냈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쿠팡,온라인 사용하는걸 홈텍스에 사업자카드 등록한걸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식료품 저희 생활용품등등을 다 그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나중에 부가세등등 신고할때 세무사통해 할생각인데 그럴경우 알아서 걸러서 해주시는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그런걸따로 제 개인카드로 결제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사업자로 쿠팡만들어서 사용중인데 결제시 사업자 지출증빙을 할건지 아님 개인 현금영수증을 할건지 고르는게 있던데 그냥 모가 되었든 지출증빙으로 해놔도 상관이 없는지도 궁금해요
1.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로
가사용경비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부가세 신고할 때 사업용경비와 가사용경비를 구분하여
가사용경비는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사가 알아서 걸러주지는 않고 항목별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면
그걸 바탕으로 세무사가 부가세 신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신고할 때 구분하는게 힘들어서요~
쿠팡도 동일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지출증빙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모가 되었던 지출증빙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지출증빙중에 가사용경비를 골라내서 제외시켜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