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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한 명이 미국거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와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형이 미국에 거주하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와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형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 뿐이라 부동산은 저와 형 둘 다 어머니께 드리기로 합의하고 법무사에 공증을 해놓고 장례만 치르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금융이나 보험, 자동차 처분 시에도 형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처리해야 하는지요? 금융에 관해서 형의 몫만 빼고 인출할 수는 없는지요?관련태그: 임대차,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