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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증여세 아들 며느리가 이혼한 상태입니다아들에겐 딸아이아들아이 2명의, 자녀를두고있는데 며느리가 양육중입니다2년전 손녀딸
아들 며느리가 이혼한 상태입니다아들에겐 딸아이아들아이 2명의, 자녀를두고있는데 며느리가 양육중입니다2년전 손녀딸 이 대학입학한상태입니다아들이형편이 좋지않아 할머니 인 내가 아들한테손녀딸 등록금 내주라고 1년에 2번 450만원씩주고있는데증여세가 걸리네요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요?아니면 ,손녀딸 등록금 을 할머니가 직접 내준다면증여세는 어떠케 되나요 궁금합니다
그 정도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이 안됩니다만...
직접 등록금 고지서로 납부해주시는게 문제 소지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입니다.
채택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추가질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