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혜택 기초생화수급혜택을 받고있음 57세 본인1인 76만원정도 생계비 받고 있음 주거비
기초생화수급혜택을 받고있음 57세 본인1인 76만원정도 생계비 받고 있음 주거비 22만원 묻습니다 알바로 20만원까지 받아도 기초혜택을 유지할수 있다는데 20만원을 회사에 정식직원수당으로 받아도 되나요??? 세금을 뗘먹지않고 낸다면 서류도 정식으로 세금도 정식으로 정식직원도 될수 있나요??? 전 주산1급 국가자격증이 있는데 학원에서는 정식 강사로 할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혜택을 받고 있어 서류를 정식으로 할 경우 학원에 불리한점은 없는지 묻습니다 1급국가자격이라 학원을 강사로 근무할경우 학원은 운영을 할 수 있고 저로 인하여 학원은 수입영업수업료 납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적지만 보람을 원합니다 도움되는 말 부탁합니다 학원원장은 저로 인하여 자격증때문에 학원은 수입활동을 할수 있고 전 나름 적은 수입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은 거의 없지만 학원에서 정식강사로 활동할수 있습니다 서류도 정확히 적고 세금도 낼경우 기초생활수급혜택받는 것 때문에 학원에 지장이 없을 까요??? 도움되는 말 부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정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며 알바나 정식 강사로 근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급 혜택 유지가 가능한지, 학원에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해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현재 혼자 살고 계시고 월 76만 원 생계급여 + 22만 원 주거급여 = 총 98만 원 받는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 일부를 공제해 주므로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이 있어도 급여가 줄어들 뿐 자격이 곧바로 박탈되진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 20만 원 - 6만 원(30%) - 10만 원 = 4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
이 경우 생계급여에서 4만 원만 삭감됩니다. 즉, 월 76만 원 → 약 72만 원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월 20만 원 이하의 소득은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근로가 가능한 범위입니다.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금(3.3%) 또는 4대보험 공제 여부 확인
정식직원이 되면 고용보험이 가입될 수 있는데, 이는 수급자 자격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처리될 경우는 수급 유지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위 기준 이내라면 정식직원이 되어도 수급은 유지 가능합니다.
3. 학원 입장에서 정식 강사 고용 시 불리한 점?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산 1급 국가자격증 소지자이기 때문에 학원은 정식 강사 고용에 따른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인가 기준에 부합할 수 있으며, 학생 모집 시 공신력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학원은 세금신고 및 비용처리 가능 (경비 인정).
다만 학원이 ‘기초생활수급자 고용’이라는 사적 신분을 문제 삼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개인 신분이지, 사업 운영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식 직원이 되어도 수급 혜택 유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적정 수준(월 20만 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일부 삭감만 발생
가능합니다. 오히려 투명하고 안전한 방식입니다.
학원이 정식 강사로 고용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 없습니다. 오히려 법적 자격과 홍보에 도움될 수 있음
꼭 소득이 생긴 달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 "소득신고서" 제출 시 수급 조정이 일어나도 과지급 등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앞으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차상위계층 전환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