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가구 기준 생계 급여를 120만원 받는데일을 하면 생계 급여가 삭감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생계급여와 근로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120만원 받고 계시다면, 일을 시작하시고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를 받을 때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2인 가구라면 근로소득에서 3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이 수급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가 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과 수급 기준 간의 차액이 수급액이 됩니다.
: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소득 인정액이 수급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차이 :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상담 :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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