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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 계약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1차 계약기간: 21.07.15~23.07.15(보증금 4억 7천)계약갱신요구권: 23.07.15.~25.07.15.2차 연장계약: 25.7.15.~ 2026.7.16.(감액계약 1억)내용:1차
1차 계약기간: 21.07.15~23.07.15(보증금 4억 7천)계약갱신요구권: 23.07.15.~25.07.15.2차 연장계약: 25.7.15.~ 2026.7.16.(감액계약 1억)내용:1차 계약시 2년 계약이었으나 1차 계약시 갱신요구권 함께 작성 특약에 4년 명시 임대인이 갱신요구권 특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총 4년을 주장함.4년 계약 만료 후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분쟁 끝에 보증금 1억 감액,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으나, 감액된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함.이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상환이 연체되었고, 연체 이자 발생 및 신용도 문제 발생 우려.임대인은 연체 이자는 주겠다고 하지만, 감액된 1억 원은 한두 달 기다려달라고 하는 상황.임대인은 계속 본인은 그냥 명의만 있는거고 정확한 말들은 계속 남편하고 하라고 얘기하는 상황임. 그래서 남편과 통화를 진행함. 1차 계약종료시 내용증명 및 임차권 등기 설정 완료하지만 전세대출 이동으로 인하여 임차권 등기 말소 처리2차 감액계약 진행으로 인하여 묵시적 전세대출로 연장도 불가 계속 연체중. 은행측에서는 대출 전액 상황 또는 감액 금액 입금으로 연장 두방법만 존재한다고 얘기함.문의1. 형사소송 가능여부.(기망행위) : 2차 계약서 6월 20일 작성 7월 15일 감액금액이 들어오지 않아서 남편과 통화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 8월 중순 및 말에 준다고 함. 하지만 빌려달라는 얘기를 2주전에 진행했다고함. 그러면 6월 20일경에는 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데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감액계약을 진행했는지 이해가 안됨2.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하여 지금 전세대출 3억 6.84%이율로 연체중 전체 다 받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3. 변호사님 착수금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성공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