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가 된 전남편과 누나가 제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보험회사에 제출함 아이가 미성년이기에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함전 남편누나가 전화를 받아 저라고 사칭하여 보험을 해지 했을경우 죄가 성립되나요?친정아버지 덤프트럭에 망자가 된 전 남편이 저희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차할부금 아버지만 내신 자료들있습니다한정승인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망자가 된 누나가 동생에게 1억3천만원을 근저당 설정해놓았습니다 이게 허위 근저당 설정이라면 죄가 될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