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대여시 주민등록증 맡기는 것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병원에 갑자기 오시게 되어 휠체어 준비를 못하고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병원에 갑자기 오시게 되어 휠체어 준비를 못하고 오셨거나 하는 경우에휠체어는 대여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근데 몇몇 분들이 휠체어를 가져가시고 한참 후에 반납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분실 방지차 대여시 신분증을 맡기고 빌려가게 했을시신분증을 맡기고 가라고 하는 것이 개인정보법상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별첨) 어디에도 신분증을 맡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