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의 기준 1개월 근로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2/28 입사해서 3/29 까지 근무했다면 이것도 한달로
예를 들어 제가 2/28 입사해서 3/29 까지 근무했다면 이것도 한달로 치는걸까요? 어떤 글에서는 상용직 기준이 30일 기준이라고 해서 그렇게되면 2/28 부터 3/29 까지 유급일을 제외하면 30일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글마다 애매하게 나와있어서 상용직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30일이 지나야 되는건지, 아니면 날짜로 입사일 기준 한달이 되면 되는건지요!
상용직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용직은 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하며, 근로 기간과 근로 조건에 따라 정의됩니다.
- 많은 경우, 상용직은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2월 28일에 입사하여 3월 29일까지 근무하셨다면, 날짜로 따지면 1개월이 됩니다.
- 일부 경우,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를 상용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급휴일이나 주휴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상용직은 보통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월 28일에 입사하여 3월 29일까지 근무하셨다면, 날짜로 1개월이므로 상용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특정 기관이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를 상용직으로 정의할 수도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해당 기관이나 회사의 인사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기관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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