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긴급여권에서 썼던 증명사진을 여권 재발급할때 써도 되나요?그리고 기존 여권 분실했는데
긴급여권에서 썼던 증명사진을 여권 재발급할때 써도 되나요?그리고 기존 여권 분실했는데 분실신고하고 긴급여권 만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여권을 분실하여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되시겠습니다. 특히 해외 출국을 앞두고 계신다면 더욱 심려가 크실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긴급여권과 일반여권의 사진 규정 동일 여부
(1) 외교부의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 따르면, 여권용 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긴급여권을 만들 때 사용한 사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반 여권(차세대 전자여권) 재발급 시에도 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진을 이전에 다른 여권 발급에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여권 분실 사실을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과에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여권은 무효가 되어 타인의 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분실 신고 후, '반드시 긴급여권'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여권은 시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보안성이 높고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람직합니다.
여권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본이라면 규정상 재사용이 가능하나 안전하게 새 사진을 권장하며, 여권 분실 시에는 즉시 분실 신고부터 하시고 본인의 여행 일정에 맞춰 '일반여권' 또는 '긴급여권'을 선택하여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및 출입국 관련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와 같은 행정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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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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