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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통매음 처벌이 되나요? 제가 발로란트 게임을하다가 저희팀 캐릭터(체임버)한테대주는게 유전이노? 체임버 이랬는데 체임버가 자기
제가 발로란트 게임을하다가 저희팀 캐릭터(체임버)한테대주는게 유전이노? 체임버 이랬는데 체임버가 자기 실명을 까고 나서부터는 욕설 패드립 이런거 하나도 안하고 상대방이 고소한다는데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필요하신 상담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게임 채팅으로 하신 '대주는게 유전이노? 체임버'라는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요. 비록 실명을 공개하기 전에 한 발언이고, 다른 욕설은 안 하셨다고 가능해요.
상대방이 발언 내용이 담긴 영상 녹화본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증거로 경찰에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고, 하신 발언의 내용이 통매음 성립 요건 중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내용'에 명백히 해당하고, 게임 채팅이라는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했으므로, 수사 기관은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발언 내용의 노골성 때문에 성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상대방의 고소가 성립되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질문자님께서 삶에 있어 힘든 사건에 휘말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실지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건은 특히나 초기 대응이 핵심이 사안으로 고민하시지 마시고,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진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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