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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합의금 미지급 시 법적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상대방 상해죄로 전치8주 나왔습니다. 구약식 벌금형 300만원 처분이 결정되었고, 합의금
안녕하세요상대방 상해죄로 전치8주 나왔습니다. 구약식 벌금형 300만원 처분이 결정되었고, 합의금 일부는 선지급 후 남은 금액은 분할로 받겠다는 지분각서를 작성하여 받고있는중인데요(형사조정시에 인적사항 전부 기록하여 작성함)판결 후 남은 금액 일부(400만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민사로 갈 수 있을까요? 민사로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에 적힌 합의금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요??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