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7월8일 동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가 길어져서 9일 새벽이 되었습니다.과음으로 인해 중간 기억은 없는데 눈 떠보니 7월9일 새벽에 한 모텔에 누워있었고제가 잠결에 옆에 누운 상대의 신체를 일부 더듬으며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그 이후 제가 자리를 떠 집에 돌아왔고 오늘 오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우선 저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상대가 그렇게 나오길래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며 그 날 있던 일에 사과하겠다. 정황상 술에 많이 취했고 모텔이다보니 이성으로 착각하여 그런것 같다. 라고 시인하며 사과를 한 채팅 내역이 남아있고당시 현장의 모든 순간은 아니지만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혹시 고소 당하게 되면 제가 많이 불리한 상황일까요?상대는 네이버 검색 자료를 참고시 강제추행 합의금은 1,000~3,000만원 수준임을 알리며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있고 이 채팅내역 또한 다 남아있습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