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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신고 의무, 전대차 계약시 전입신고 의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자취를 하면서 전입신고로 1인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9월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자취를 하면서 전입신고로 1인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9월부터 해외로 교환학생을 파견나가게 되어현재 거주하고있는 월세 집에서 전대계약을 하기로 전대인은 구했고 임대인의 동의도 받았고 전대인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궁금한게 몇가지있어서 질문 올립니다!1. 해외체류신고 필수인가요? 제가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5개월 이상 있게되는데 해외체류신고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해외 체류신고를 하게되면 거주지가 바뀌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전입신고가되어있는 상태인데도 주민센터로 주소지가 옮겨지는지 궁금합니다.2. 전대차 계약에서 필수로 들어가는 내용은 어떤건가요? 제가 계약서를 작성해야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3. 전대차 계약에서 전대인의 전입신고를 허용해야하나요? 저는 이사람이 전입신고하고 나갈때 전출신고를 바로하지않으면 제가 귀국해서 다시 살때 번거롭고, 불편해질것같아서 전입신고를 막고싶은데 이럴때 장단점이 있을까요? 전대인과는 전입신고를 하지않았으니까 가스비나,난방비가 제 명의로 날아오게되서 매달 제가 그걸 보내주고 저에게 입금하면 제가 가스비,난방비를 입금하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4.또한 제가 학자금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학자금대출 채무자 해외유학 신고를 출국 90일전에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해외체류신고를 하지않고 학자금대출 채무자 해외유학 신고를하면 자동으로 해외체류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해외체류신고, 전대차 계약에서 전대인의 전입신고를 금지하고싶은데 이럴경우 저의 특수한 상황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체류신고는 5개월 이상이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주소지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전대차 계약에는 임대인 동의와 책임 소재가 중요해요
전입신고 금지는 번거로움 줄일 수도 있지만 리스크도 있을 듯해요
학자금대출 신고가 자동으로 해외체류신고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