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3개월 수령 후 취업 10월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예정. 다음주부터 새로 이직 하고싶은 직종의 학원을
10월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예정. 다음주부터 새로 이직 하고싶은 직종의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할 생각인데, 10-12월? 1월정도까지만 실급을 받고싶어요. 실업급여 중단 후 알바나 다른회사 이직 잠깐 하려는데, 추후 못받은 실급 받으려하면 급여 중단 후 바로 새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해야 주는지, 아니면 잠깐 알바나 이직하고, 그 다음 회사에서 (계약직이 아닌 곳) 1년 근속해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질문자님처럼 계획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실업급여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업급여는 수급 중 알바나 취업으로 **중단되면 그 시점까지만 지급**되고, 남은 기간은 **조건 충족 시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단, **새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 후 퇴사**해야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그 이후 정규직 등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재수급 요건이 충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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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이직확인서, 60대 이상 자격조회하기(+일용직, 신용불량자, 자영업자 등 총정리)
2025년 최신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 60대 이상, 일용직, 신용불량자,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신청 절차, 이직확인서 작성법, 자격조회 및 심사 팁까지 상세 정리. 워크넷·고용보험 활용법,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까지 포함된 실전형 실업급여 안내서.1. 실업급여란? 왜 중요한가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고용유지를 위한 가장 확실한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래 단계별 가이드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