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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계약에 관해 이 있습니다. 계약조항중에, 고용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반경 3km이내의 학원과는 1년동안 계약하지
계약조항중에, 고용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반경 3km이내의 학원과는 1년동안 계약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었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를 어길시 위약금 수천만원을 낸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명확한 동도 규정해놨습니다. (예: 논현 1동,2동,3동)실제로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어기면 위약금을 내야할까요?
불법계약서라도 일단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
그럼 그 학원 폐업시켜야겠네요 ㅋ
대신 공무원처럼 연금 준대요?
하는 거 보니까 영...
구글지도, 페이스북/daum 익명리뷰카페 별점이 더 빠를지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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