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항중에, 고용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반경 3km이내의 학원과는 1년동안 계약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었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를 어길시 위약금 수천만원을 낸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명확한 동도 규정해놨습니다. (예: 논현 1동,2동,3동)실제로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어기면 위약금을 내야할까요?
불법계약서라도 일단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
구글지도, 페이스북/daum 익명리뷰카페 별점이 더 빠를지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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