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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학생 불법취업 저희회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한명있는데 1년 조금넘게 일하다가 월급적다고 갑자기 관두고
저희회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한명있는데 1년 조금넘게 일하다가 월급적다고 갑자기 관두고 다른회사 첫출근에 불법으로 잡혀서 벌금 200주고 나와서 다시 저희회사로 출근한 애가 있는데 외국인유학생이 회사에 취업하면 불법이라는걸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그러면 또 신고당하면 또 벌금주고 나오나요?신고는 어떻게 하며 신고하믄 제 정보가 다 나오나요?
외국인은 법무부에서 허가받은 체류자격으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은 공부만 해야 하는 비자 입니다. 다만, 한국어 실력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주중에
25시간 정도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알바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서 신고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하물려 실질적인 취업활동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취업하면 상관없습니다.
회사와 회사 대표에게 양벌규정으로 벌금이 나갑니다.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