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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유효기간과 재발급 절차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만약 문서를 분실하거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만약 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재발급 받는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재발급 방법 차이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코치 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유효기간과 재발급 절차에 대해 최신 정보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소득금액증명원 유효기간
법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지만, 실제로는 발급 후 1~3개월 내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출, 비자, 정부지원, 세무신고 등의 목적으로 한정합니다.
→ 연도별 소득 반영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 전년도 소득은 5월 1일 이후 발급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7월 초(7월 2일경) 이후 발급 가능
따라서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발급일부터 몇 개월 이내면 유효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재발급 절차: 온라인 vs 오프라인
▶ 온라인 발급 (국세청 홈택스 / 정부24)
홈택스 접속 → 공동·금융·간편인증 로그인 → [국세증명] → [소득금액증명] 선택
발급연도, 용도, 제출처, 주소·번호 노출 여부 입력
즉시 발급 및 PDF 저장 가능 (프린터 출력용 선택 가능)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
정부24: 08:00~22:00
홈택스: 24시간 가능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서류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 오프라인 발급 (세무서·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 신청서 작성 후 발급 (수수료 대부분 무료)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은행·공공장소 설치 운영
※ 운영시간 내 방문 필요(세무서/센터 영업시간) / 무인기 시간 확인 후 이용 가능
3. 참고 사항
소득금액증명원은 1년 단위(또는 2~5년 선택 가능)로, 본인이 필요한 연도를 선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은 익년 5월 1일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증명원은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요약 마무리
소득금액증명원은 법적 유효기간은 없으나, 제출 기관에서 보통 3~6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합니다.
분실·훼손 시 본인 인증 후 온라인(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즉시 재발급(재출력)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원하는 만큼 신규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 제한이나 과거 문서 복구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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