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관세 관련 저번에 해외에서 구매한 신발이 지금 한국 도착했고 해외배송으로 다른 것
저번에 해외에서 구매한 신발이 지금 한국 도착했고 해외배송으로 다른 것 좀 시키려는데 통관 날짜만 안겹치면 관부과세 합산 안되는거 맞나요?
23년 이후부터 해외직구 합산과세 기준이 국내 입항일이 아니고..
즉, 같은날 같은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의 총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쇼핑몰이 다르거나, 주문일이 다르면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끔 알리나 테무 또는 배대지를 이용할 경우 합포장이 되어 국내 입항이 되면
한박스로 처리해서 합산되기도 하기에 이런 점만 주의하면 됩니다.
해외직구나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직구시 관부가세 부과기준과 합산과세 대상 등 관부가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후 구매시에 절세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알리 관세와 해외직구 합산과세 면세 기준 총정리 (2025년 최신)
해외 직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시에 구매금액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2025년 알리 관세 부과기준과 개인통관부호 발급, 합산과세, 면세기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