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미 모든 협의는 마쳤고 자녀는 부인 제가 두자녀 키우는걸로 협의 보았습니다.양육비는 따로 받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그러면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양육비지급 항목이 있는데 그 칸은 빈칸으로 둬야 하나요?아니면 뭘 써야 하나요?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정확한 금액 산정 및 지급 방식 등에서 어려움을 마주하시는 듯합니다.
1. 자녀 양육비 산정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
① 법원에서는 부모 쌍방의 소득, 자녀의 나이 및 필요비용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② 대한민국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 소득 및 상대방의 소득을 합산한 후, 표에 따라 적정 양육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③ 산정에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명서, 재산내역서, 생활비 영수증 등입니다. ④ 실제 부양 능력이나 자녀의 특수 의료비·교육비 등이 있다면, 이에 맞는 항목별 영수증과 진단서, 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함께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① 소송이나 협의로 이혼이 확정될 때,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만약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양육비 청구 소송 시에는 앞서 언급한 소득자료·지출자료·양육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3.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현실적인 대응책
① 판결 또는 조정 합의 이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명령 신청(가사소송법 65조)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② 이행명령 후에도 불이행 시, 감치 신청을 통한 일정 기간 구치소 감치가 가능합니다. ③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을 요청하여 급여압류, 신상정보 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4. 양육비 청구에 필요한 주요 증거와 서류는 무엇인가?
① 자녀와의 가족관계증명서: 친권 및 양육 관계 증명 ② 소득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③ 양육비 지출 증빙: 교육비, 병원비, 각종 생활비 영수증 ④ 양육계획서: 자녀 양육에 관한 구체적 계획 기술 ⑤ 은행거래내역서: 양육비 지급 및 미지급의 내역 확인
① 법원 판결이나 조정 결정에 따라 양육비는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법적 강제집행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② 양육비 산정은 자녀의 복리와 청구인의 현재 상황, 상대방의 소득 및 재력 등 다각도로 반영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서류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① 양육비는 법원의 기준표와 실질자료에 근거해 산정합니다. ②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및 이행명령, 감치,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등 현실적이고 다양한 법적 제재 수단이 존재합니다. ③ 소송을 위한 주요 증거 및 서류는 가족관계, 소득, 지출, 재산, 은행내역 등 다각적으로 갖추어야만 하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걱정과 양육비 문제로 큰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의 보호 아래 자녀 복리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절차와 방법을 택하셔서 조금 더 안정적인 미래가 열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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