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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시 보낸상품확인없이 새상품 먼저 보내주는 경우.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반품할 물건이 갔고.. 새 물건이 와서 사용중입니다. 한달후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반품할 물건이 갔고.. 새 물건이 와서 사용중입니다. 한달후 반품할 물건에 하자있음을 확인해 물건값 한개 가격을 더 계산하라고 합니다.제 상식선에서는 반품 할 물건이 갔으니깐 확인후에 새상품을 보내줬다고 생각하는데..아니면 반품할 물건을 확인 못했지만 고객님의 불편함을 줄여주자 새 상품을 먼저 보낸다는 안내문자조차 보내지도 않았으면서....* 반품할 물건을 확인하지 않는채 새 상품을 보내는건 절차상 문제가 없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반품할 물건에 하자가 생겨서 이건 반품이 어려우니 소비자에게 선택할수 있게 설명을 들을 권리는 없는건지  (선택은 기존상품 그대로 받을건지, 1개값을 결제하고 새상품 받을건지).그쪽에선 온전한게 반품할 물건을 보내야하는 소비자의 의무에서만 얘기를 하고무슨법,무슨법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결제를 해야함을 설명합니다.소비자의 의무가 있으면 권리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먼저 설명을 들을 권리는 없는건지.... .....
반품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반품하지 않고 새 상품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고객의 선택을 존중하여, 기존 상품을 그대로 받을지 새 상품을 받을지 선택권을 안내해야 하며,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자가 있는 상품에 대해 판매자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새 상품을 먼저 보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