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무변경,근무지변경으로 인해 퇴사 1년 5개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중인데영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제빵파트로 근무날짜를 줄여
1년 5개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중인데영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제빵파트로 근무날짜를 줄여 근무변경할 것을 고지받았습니다또는 동일 사장님의 다른카페로 근무지변경할 것인지이야기도 나왔으나 저는 원치 않아서퇴사 이야기를 했는데요이럴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년 5개월간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셨고, 최근 회사 측으로부터 제빵 파트로의 직무 변경과 근무일수 축소, 또는 다른 매장으로의 전근 제안을 받으셨지만 이를 원치 않아 퇴사를 결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나 원하지 않는 근무지 변경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퇴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취, 사내 공지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직확인서에도 퇴사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에는 워크넷 구직등록과 함께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