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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데 바코드 생성기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자영업자인데 팝업을 나가게 되어 바코드가 필요합니다.제조업이 아니라서 그동안 바코드가 없었는데찾아보니
안녕하세요,자영업자인데 팝업을 나가게 되어 바코드가 필요합니다.제조업이 아니라서 그동안 바코드가 없었는데찾아보니 무료 바코드 생성기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여기서 바코드를 발급받아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까요?
자영업자가 무료 바코드 생성기를 사용해 직접 바코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1. 내부 관리용(재고 관리, 분류 등)으로만 쓸 경우
- 무료 바코드 생성기를 통해 임의로 바코드를 만들어 사용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 팝업스토어 등에서 자체 관리 목적으로 바코드를 쓰는 경우, 굳이 공식 기관(GS1 Korea 등)에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2. 공식 유통(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등 입점/판매용)으로 쓸 경우
- 반드시 국제표준 바코드(GS1 체계)를 공식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회원 가입 및 수수료 납부, 정기 갱신 등이 필요합니다
- 임의로 생성한 바코드를 유통용으로 사용하면 상품 등록, 정산,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법적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