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2025.4~5분이 체납으로 잡혀서 이체하라는 우편이왔는데요 2024.6~2025.6월까지 해외에서 거주하다 귀국했는데 어떻게
2025.4~5분이 체납으로 잡혀서 이체하라는 우편이왔는데요 2024.6~2025.6월까지 해외에서 거주하다 귀국했는데 어떻게 올해 4월 5월의 연금이 책정된건지 궁금하네요?....큰 금액은 아니라 내려고하는데 혹시 잘못된 징수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해외 거주 기간(2024년 6월 ~ 2025년 6월) 중인데 2025년 4월, 5월 연금 체납 고지서가 온 상황이시군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며, 신고와 납부 시점, 납부 예외 여부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외 거주 중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예외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해외 거주 기간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이유
국민연금공단에 해외 체류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했지만 예외 승인이 안 된 경우에는 보험료가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일부 해외 체류자는 보험료 납부를 중지하거나 예외 신청을 해야 체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해외 체류 사실과 보험료 부과 내역을 확인하세요.
해외 체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 기록, 비자 등)를 제출하여 과다 부과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납부 예외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납 고지서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납부하기보다는 확인 후 처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