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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2025.4~5분이 체납으로 잡혀서 이체하라는 우편이왔는데요 2024.6~2025.6월까지 해외에서 거주하다 귀국했는데 어떻게
2025.4~5분이 체납으로 잡혀서 이체하라는 우편이왔는데요 2024.6~2025.6월까지 해외에서 거주하다 귀국했는데 어떻게 올해 4월 5월의 연금이 책정된건지 궁금하네요?....큰 금액은 아니라 내려고하는데 혹시 잘못된 징수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해외 거주 기간(2024년 6월 ~ 2025년 6월) 중인데 2025년 4월, 5월 연금 체납 고지서가 온 상황이시군요.
1.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며, 신고와 납부 시점, 납부 예외 여부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외 거주 중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예외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해외 거주 기간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이유
국민연금공단에 해외 체류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했지만 예외 승인이 안 된 경우에는 보험료가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일부 해외 체류자는 보험료 납부를 중지하거나 예외 신청을 해야 체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확인 및 조치 방법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해외 체류 사실과 보험료 부과 내역을 확인하세요.
해외 체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 기록, 비자 등)를 제출하여 과다 부과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납부 예외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체납 고지서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납부하기보다는 확인 후 처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