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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거주중 임대아파트 당첨 지금 LH 전세임대로 혼자 거주 중 인데 이번에 결혼을 앞두게 되면서
지금 LH 전세임대로 혼자 거주 중 인데 이번에 결혼을 앞두게 되면서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청해봤는데 좋은 조건의 집이 당첨됐어요.전세 계약이 약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행복주택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대충 집주인한테 이야기해서  임대인을 구하던지 해야 하는건 알겠는데먼저 빼고 임대인이 구해지기 전 까지 월세를 내던지 그럴 수 도 있나요 ?ㅠㅠ 아니면 행복주택의 입주를 미루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기존 전세임대주택 퇴거 및 임대인 구하기
전세 계약이 4개월 남은 상태에서 퇴거를 원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며, 임대차보호법상 ‘최소 1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후보)을 찾으면, 전세금을 반환받고 조기에 퇴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직 임차인을 못 구했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나, 별도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본인)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을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직접 후보자를 찾아 연결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방식)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대인과의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월세로 전환하여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며,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월세 전환 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2. 행복주택 입주 시점 조정
행복주택 입주 시점 선택
행복주택은 당첨 시 지정된 입주일(계약일)에 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주일을 미루거나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사정이 있을 경우 LH나 해당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입주일 연기(1~2주 정도)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1개월 이상) 연기는 매우 어렵고, 사유가 타당해야 하며, LH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입주일을 미루지 못할 경우, 기존 전세임대주택을 임시로 두고, 행복주택에 먼저 입주한 뒤, 전세임대주택의 후임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으니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3. 실제 절차 및 권장 방법
임대인에게 미리 퇴거 의사를 통보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월세로 전환하여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일이 다가오면, LH나 관리사무소에 입주일 연기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입주일 연기가 불가하다면, 기존 전세임대주택의 후임 임차인을 구하는 데 집중합니다.
후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과 합의하여 전세금 반환 및 퇴거 일정을 조율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후에도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으니, 임대인과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요약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월세로 전환해 거주할 수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일은 원칙적으로 조정이 어렵지만, LH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단기 연기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과 합의하여 전세금 반환 및 퇴거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