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처가집 부모님 재산이 포함이 되는것이 맞나요 제가 24년 6월 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서 24년 12월 12일
제가 24년 6월 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서 24년 12월 12일 저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근데 최근 환수대상 이라고 환수금액이 날라왔는데문의를 해보니 재산 확인기간이 24년 6월 1일 부터 24년 12월 말일까지 확인이라고 하더군요.우선 저는 지금 현재는 결혼해서 와이프와 살고있구요 이전에는 월세로 지내고있었구요일단 제 쪽 저와 부모님 재산은 초과하지않았구요혼인 신고는 24년 12월 26일 경 한걸로 알고있는데 세무서 에서는 12월 31일까지 포함이라서 와이프 부모님 재산이 초과해서 환수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이해가 되질 않는것이 6월 시점에선 혼자 월세로 지내고있었고 지급도 12월 12일 정도 인데 혼인신고 하는 동시에 와이프 부모님 재산이 초과했다고 환수대상이 된것도 이해가 가질않구요제가 결혼 하기전 와이프 부모님 재산을 어떻게 확인을 해보나요..심지어 혼인신고는 12월 26일 이지만 와이프도 재산 포함 기준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결혼전 와이프가 부모님하고 등본에 같이있어서 와이프 부모님 재산이 포함되어 계산 되는거 자체가 이해가 가질않네요...
근로장려금 환수 기준 기간은 24년 6월 1일~12월 31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와이프 부친과 모친 재산이 초과했기 때문에 환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 시기(12월 26일)와 상관없이, 재산 확인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와이프 재산이 포함되는 기준은 6월 1일 현재 와이프의 배우자(당신)와 함께 거주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혼인 신고 전에 와이프의 부모님 재산이 포함되지 않으며, 6월 1일 기준 시점에서 와이프와 함께 거주하는 부동산, 금융자산이 재산 산정에 적용됩니다.
즉, 6월 1일 현재 와이프와 함께 거주하는 재산만 기준에 포함되며, 부모님 재산이 6월 1일 이전에 소유하거나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재산 확인 기간: 2024년 6월 1일 ~ 12월 31일
- 와이프 재산 포함 여부는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거주 및 소유 재산에 한정
- 부모님 재산이 포함되려면 6월 1일 현재 와이프와 함께 거주하거나 재산이 명백히 연결되어 있어야 함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