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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가능성 분석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번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상황 요약] • 학원 창업을 위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번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상황 요약] • 학원 창업을 위해 6월 초 하남시 망월동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서상 건축물 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었고,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건축물 대장상 용도변경(교습소) 동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로부터 ‘인허가 문제 없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여기다 학원차리시면 모두 성공한다히고 하며 일사천리로 빠르게 현장답사 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5월말 현장답사 6월초 계약체결 6월10일 인테리오 공사 시작 6월 20일 교육청 현장 답사⸻[현재 문제 상황] • 계약 이후 하남시청과 교육지원청에 문의한 결과,해당 상가는 학원 인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가 계약한 바로 밑에 2층에 홀덤이 있고 기로세로 6m이상 차이가 나야되지만 그렇지않아 교습소로 허가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 즉, 교습소 용도변경에는 임대인 동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원 인허가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계약서 특약 주요 내용 요약] • 임차인 현장답사 후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 업종에 대한 인허가·등록·신고는 임차인 책임, 중개사에게 이의제기 불가. • 건축물 대장상 용도변경(교습소)에 임대인 동의. • 조기 퇴실 시 렌트프리 환산 지급 및 월세·관리비 부담 지속. • 분쟁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진행.⸻[질문 및 요청]위와 같은 계약서 및 상황을 종합했을 때, 1. 학원 인허가 불가를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한지 2. 현실적으로 임대인과 원만히 계약 해지를 협상하는 방향이 최선인지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필요하시다면 계약서 원본 사진도 추가로 전달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