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벌금 납부 기한이 궁금합니다 벌금이 나왔을 때, 납부 기한내에 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벌금 내용에 따라
벌금이 나왔을 때, 납부 기한내에 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벌금 내용에 따라 납부 기한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같은 과 동생이 유학생인데요.2주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이 나와 잡혀갔는데다음날 바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한다고 했대요이 동생은 돈이 없어서 당연히 벌금을 바로 납부하지 못했고,지금 또 잡혀갈까봐 겁을 먹고 있어서요.벌금을 다음날 바로 납부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2주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이 나와 잡혀갔는데
다음날 바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한다고 했대요
이 동생은 돈이 없어서 당연히 벌금을 바로 납부하지 못했고,
지금 또 잡혀갈까봐 겁을 먹고 있어서요.
벌금을 다음날 바로 납부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고 행정처벌인 범칙금을 말한 것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통고서를 받고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