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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오진으로 회사에서 짤렸어요 노동 그잡채로 일하는 직업인데.. 입사한지 6일만에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갔더니 발목
노동 그잡채로 일하는 직업인데.. 입사한지 6일만에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갔더니 발목 인대가 파열됐다고 엠알아이를 찍어보아야 얼마나 찢어진건지 확인하고 수술을 논의해보자고 하였습니다. 통증주사나 맞으러 가야지 했던게 일이 커졌습니다. 초음파 상으로 인대가 파열된게 맞는지 두번 세번 물어보고 다른 환자가 있는데도 들어가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맞답니다. 지금 당장 걷는데는 참을수 있을거라며 젊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더 큰 문제로 관절에 이상이 생길수 있을거라며 어디까지 겁을 주니까 저는 계속 일하는 상황이 힘들다고 판단돼 될지 안될지 모를 상황에 우선 회사에 인대 파열 소견의 4주 진단서를 보내어 얘기했더니 입사 6일차 신입이 한달 병가는 말이 안된다고.. 입사 자체를 취소하겠으니 고용보험 등 입사때 정산한 돈을 다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틀뒤 반환받았고 원래도 드러운 직업..마음을 다스리면서 치료에 열중해야 내일도 있는법.. 이번 수술은 좀 큰병원가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일 오전에 예약된 조금 더 큰 병원에 영상기록을 가지고 갔습니다. 인대파열이 아니래요.. 그럼 뭐냐고 하니까 인대가 찢어진건 확실히 아니래요. 전 암에 걸려도 참고 일하고 암 진단을 받아도 일하러 나갔던 사람입니다. 웬만한 통증엔 둔감한 편이고 미련할정도로 참고 사는 사람입니다. 파열 소견이 아니라 염좌 정도였으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어디까지 때려맞고 출근을 잘했을 겁니다. 그놈에 파열 진단서만 아니었으면 제가 회사에 짤리지도 않았을거고..다시 또 그 회사에 도루 가지도 못합니다. 이 부분 고소하면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회사가 과도한 강요와 부당한 해고 위협을 하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인대 파열 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병가를 인정하지 않거나, 강제로 병가 연장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보상 문제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고소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적으로 확실한 진단이 나와 있는데도 회사가 이를 무시하거나 부당한 조치를 한다면 노동 관련 법률(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증거(진단서, 통화 녹취, 문자 등)를 확보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