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용도변경 완료된 층 장애인 화장실 설치 2009년에 1종 근린시설 (의원) 으로 용도변경 되어있는 3층에 병원을 개원하려고
2009년에 1종 근린시설 (의원) 으로 용도변경 되어있는 3층에 병원을 개원하려고 합니다.이 건물에는 의원으로 (산후조리원) 이미 2개층이 사용중이고요. 이런경우 3층에도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의무인가요?건물이 학원,의원,소매점 등 용도가 여러개인 건물일 경우 현재와같이 1층에만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감사합니다
3층 병원에도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필요해용 여러 용도가 있을 때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게 좋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