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연습장임대영업중 폭설로인한 철골구조물공사비청구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실외골프연습장을 임대를 하여 운영중입니다.최근 폭설로 인해 철골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실외골프연습장을 임대를 하여 운영중입니다.최근 폭설로 인해 철골 구조물이 휘어져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임차인에게 공사해야된다고 했구요.궁금한점은 이 공사비를 제가 부담해야 되는게 맞나요?특약에는 이런조항이 있긴 한데 이건 제가 관리부실이 아니라 눈으로 인한 문제인데건물주가 참 악덕이라 전화를 안받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도 없고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망이 찢어지거나 이런 소모품이야 당연히 제가 보수하는게 맞지만이건 구조물이 천제 지변에 의해서 휜건데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폭설로 인해 철골 구조물이 휘어진 경우, 공사 비용을 임차인(사용자)인 귀하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조항과 민법 및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연재해(천재지변)로 인해 발생한 손상이라면,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 폭설이 예측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방치했다면, 임차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약서에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건물주는 이를 근거로 임차인이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특약 조항이 관리·소모품 수리만 포함하는지 확인 예를 들어, 특약에 “망이나 기타 시설물의 보수는 임차인이 한다”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건물 주요 구조물(철골구조물)까지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유지·보수 책임’은 소모품(망, 조명, 내부 장비 등) 수리 정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자연재해(폭설)로 인한 피해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 특약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까지 임차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없으면, 임대인이 유지·보수 의무를 지게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 손상은 임대인의 책임이라는 판단이 많죠. ✅ 특약 내용이 ‘불공정 조항’인지 검토 만약 계약서에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 같은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이는 불공정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과도한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무효로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