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적힌 고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참고로 실무를본 소속공인중개사와 대표인저에게 둘다걸었습니다.)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의 관계로 24.8.12 매매계약서를 체결한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주체이나 직업상 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불구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의 민사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매수인의 동의를 구하지아니하고 고소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의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공하였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과 그런사실이 없음에도 공갈협박을 하였다는사실과 피고의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스토킹을 일삼았다면서일방인 매도인에게 내용증명관련 사본을 제공하는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위반하였기에 이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공인중개사법29조위반,개인정보법59조위반)이게 고소장에 적힌 내용입니다.사건흐름은 저희부동산을 통해 매매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세입자가 살던집인데 짐을빼니 곳곳에 결로에 의한 곰팡이흔적이 있었고 이를보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허나 양쪽입장이 너무 달라서 조율이 되지않았고 결국 매수인은 저희와 매도인을 상대로 9월경 내용증명이 왔고 저도 이에 대한 내용증명답변서를 매수인게 보냈습니다. 이후 한두달뒤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매수인은 저희에게 시청에 중개사법위반으로 민원을 넣었고 안되니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어서 최종 무혐의결론이났습니다. 매도인은 소송절차가 진행될때마다 전화나 사무실을 방문해서 하소연을 하였고 저희가 중개한거기때문에 들어줄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서류를 복사해준건 정확한 시점이나 누가줬는지기억이 안나지만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을때쯤일꺼같습니다.복사해준건 매도인도 저도 다 당사자라 아무생각없이 준거같은데 문제가 될까요?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참고로 민원제기사실과 스토킹일삼았다는내용은 매도인이 재판과정에서 과장되게 말한게 아닐까생각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IT/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