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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보완수사 후 구공판 안녕하세요 2023년 경찰 조사를 받은후 2024년 9월에 첫 검찰 송치가
안녕하세요 2023년 경찰 조사를 받은후 2024년 9월에 첫 검찰 송치가 되어 사건번호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내리고 2025년 5월에 보완수사 기록반환 결정유지로 다시 송치 되어 새로 사건번호를 받았는데요 질문은 세가지 입니다과거 처음에 받았던 사건번호를 들어가보면 보완수사에 대한 검사 처분은 구공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그러나 새로 받은 사건번호에는 아직 수사중이라고 뜹니다 이 경우 구공판으로 넘긴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두번째는 불구속 구공판과 구공판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구공판이라고만 적혀있는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도 있다는 뜻인가요세번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를 주장 하였는데 검찰이 구공판을 넘겼다는건 유죄에 힘을 실었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손수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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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동안 사건을 끌고 계시니 지치고 답답한 심정 깊이 공감합니다.
1. ‘구공판’ 처분인데도 새 사건번호로 ‘수사중’인 경우?
→ 기존 사건은 구공판으로 종결되었고, 새로운 번호는 재송치된 별도 기록으로 계속 수사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2024년 첫 사건번호 : 구공판 처분 = 검찰이 정식재판에 회부하겠다고 판단한 사건
2025년 새 사건번호 : 보완수사 이후 경찰이 다시 송치한 자료에 대한 별도 심사 중
→ 즉, 검사는 본건에서 일부 혐의 또는 피의자에 대해 기소(구공판) 결정을 했고,
다른 부분은 보완수사 후 다시 수사 중일 수 있습니다.
2. 구공판 vs 불구속 구공판의 차이?
→ 본질적으로는 같고, 용어 표현의 차이일 뿐입니다.
구분
의미
구속 여부
구공판 (공소제기)
검사가 정식재판에 회부
구속 여부 불문 (구속 or 불구속 가능)
불구속 구공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됨을 강조한 표현
현재 구속되어 있지 않음을 명확히 표현한 것
3. 경찰 단계부터 무혐의 주장했는데 ‘구공판’ 결정 → 유죄 취지인가?
→ 어느 정도 “유죄 입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맞습니다.
검찰이 ‘구공판’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 법정에서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는 혐의사실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무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소했다면
→ 피의자 진술만으로 무혐의 판단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다툼이 필요하다고 본 것
하지만 ‘구공판 = 유죄 확정’은 절대 아닙니다.
구공판 여부를 넘어 실형 여부, 벌금, 집행유예, 무죄 가능성 등은 법정에서의 방어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횡령죄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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