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미 착공이 되어 내년 하반기 입주가 확정이된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고
안녕하세요. 이미 착공이 되어 내년 하반기 입주가 확정이된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고 합니다.A지주택은 조합설립 인가신청은 2018년 8월 입니다.저는 2014년부터 B지주택 조합원으로 2021년 입주하였고 조합청산은 진행중 입니다.질문사항: 제가 A지주택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18년 당시 B지주택조합원이어서 중복가입 으로 볼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복가입 제한 법령은 19년11월에 생겼고요 제 생각은 현재시점 기준으로 가입을 하는것 인데 18년으로 본다는게 상식상 안맞아 보이는데 자격이 정말 안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이하는 광고성 AI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귀하의 문의사항을 검토하고 내린 결론을 작성한 답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이어야 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주택법시행령 제21조}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또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 소유) 세대의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와 관련하여 2019. 10. 22. 이전의 시기에 이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배우자를 포함합니다.)은 2019. 10. 22. 이후 중복하여 다른 지역주택조합(2019. 10. 22. 이전의 시기에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합니다.)에 가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주택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146호, 2019. 10. 22.) 제2조}
한편, 지역주택조합이 건축한 아파트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아파트 대하여는 각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고, 일반분양(또는 임의분양) 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 각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라는 점에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등 참조} 조합원이 자신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다 하더라도 해산 및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에 비추어 귀하가 2014.경 지역주택조합(이하 ‘B조합’이라 합니다.)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경 B조합이 건설한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등기를 완료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주택조합(이하 ‘A조합’이라 합니다.)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B조합의 경우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고, A조합의 경우 2018. 8.경 설립인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경우 2019. 10. 22. 이전의 시기인 2014.경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B조합에 가입하였기에 2019. 10. 22. 이후에는 A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귀하가 2021.경 B조합이 건설한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등기를 완료하였는데, B조합의 경우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현재 귀하가 B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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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2) 596 - 3037 안녕하세요. 올해로 2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20...
가.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입니다[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주택법 제11조 제7항에 따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지역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이하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라 한다)일 것,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에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을 통한 주거안정 등을 위한 제도인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3)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합규약은 지역주택조합의 전체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의 기관, 즉 조합장, 이사, 이사회, 총회 등도 구속하는 근본규칙이자 자치법규이므로,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 조합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 등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이어야 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주택법시행령 제21조}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또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 소유) 세대의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와 관련하여 2019. 10. 22. 이전의 시기에 이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배우자를 포함합니다.)은 2019. 10. 22. 이후 중복하여 다른 지역주택조합(2019. 10. 22. 이전의 시기에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합니다.)에 가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주택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146호, 2019. 10. 22.) 제2조}
3. 조합원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경료 된 이후 조합원 지위 등
지역주택조합이 건축한 아파트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아파트 대하여는 각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고, 일반분양(또는 임의분양) 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 각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라는 점에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등 참조} 조합원이 자신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다 하더라도 해산 및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