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이름으로 재산이있을경우 상속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부모님은 살아계시고 서울에 집이 있는데 어머님은 계모입니다. 그런데 명의가 어머님이름으로
부모님은 살아계시고 서울에 집이 있는데 어머님은 계모입니다. 그런데 명의가 어머님이름으로 되어있고 아버지가 나이기 많으셔서 먼저 돌아가실 확율이 더많은거 같아요. 그런경우 나중에 재산상속시 문제가 되지않을 까요? 형제는2남1녀이고 저만혼외자녀 입니다. 아버지가 결혼전 저를먼저낳으시고 그후에 지금계모와 결혼하셔서 저는 7살무렵 지금에 계모와 같이살계 되어있습니다. 호적상으로는 친자로 되어있고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상속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방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집이 어머님(계모) 명의인 경우, 그 집은 어머님 소유
현재 집이 어머님 단독 명의라면, 법적으로는 어머님의 특유재산(본인 소유)입니다.
즉, 아버지 사망 시 이 집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도 그 집에 대해 상속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이 실제로는 아버지 돈으로 구입되었지만 명의만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다면,
‘명의신탁’이나 ‘부당한 증여’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입증이 매우 어렵고
사실상 어머님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혼외자이지만 호적에 등록된 경우, 상속권 인정됨
혼외자녀라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아버지의 자녀이며, 정식 상속권이 있습니다.
즉, 계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배우자(계모) + 자녀 3명 (2남1녀 + 질문자님)
계모(배우자): 전체의 1.5 / (1.5 + 1 + 1 + 1) = 3/10
자녀 3명 (혼외자 포함): 각 7/30 (3명 합쳐 21/30)
※ 단, 계모 명의의 집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아버지 생존 중이라면, 유언장 작성을 권유하거나
재산 일부를 명확히 자녀들에게 증여해두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지만,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아버지의 의사를 명확히 문서화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이 어머님 명의라면 아버지 사망 시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정식 호적 등록된 자녀로 상속권이 있으며,
다른 형제들과 동일한 비율로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계모와의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아버지 생존 중 유언장이나 증여 계획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부동산 등기부 확인, 유언장 작성 방법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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