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반송수출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 : 중국 업체B : 한국고객C : A 의 한국 에이전트B 가 A 로 부터 제품을 수입 하였으나, 제품에 문제가 있어 반송수출을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그런데, B 가 반송수출을 C 가 A 에게 하라고 하는 상황 입니다.이런 경우, C 가 A 에게 반송수출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인가요 ?또한 가능하다면, 문제 제품을 다시 수입했을 땐,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나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 확인 요청 드립니다.1. C 가 A 에게 문제 제품을 반송 수출 합니다. 단, B 로부터 위임장, 원래 수인 신고필증 받고, C 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반송수출서류를 준비해서 반송 수출을 합니다.2. 재수입의 경우, A 가 C 사의 이름으로 서류들을 작성하여 한국으로 보냅니다. 한국 도착 후 수입신고는 B 업체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