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자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결혼하고 직장을 다니나 생활이 빠듯하여 3천 만원을 생활비로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결혼하고 직장을 다니나 생활이 빠듯하여 3천 만원을 생활비로 지급하려 하는데 예전과 달라 신고해야 한다 는 데 맞는지도 궁금하고 신고자는 주는 사람이 하는 건지 받는 사람이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검색해보니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이 있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신고한다면 증빙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신고는 받는자가 하는 것이며 3달 내에 증여세신고서에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줄
직계비속에게는 5천만원까지 공제하니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