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입니다. 혹시 모르니 더 자세한건 변호사님께 따로 개인으로 상담받을때 하겠습니다. 제가 외도로 인해 유책배우자가 된건 맞지만 그동안 상대방이 화난다고 제 탓하며 집에 안들어오거나 숙소에서 지새우고 애기(미성년자)와의 약속도 취소하고 저나 저의 가족한테까지 욕하고 남앞에서 저에게 소리질러가며 욕하고 아이앞에서도 물건을 던지는 등에 질려 이미 마음속으론 정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별거와 이혼을 요청하며 아이와 친정으로 왔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아이위해서 협의이혼해준다더니 계속된 이혼거부, 결혼생활하는동안 생긴 빚(생활비라고도 볼수있는 돈 포함)이 내 탓이라며 몰아준것도 참고 감당하고있었는데도 계속된 피말리는 행동때문에 이제는 안되겠다싶어서 협의이혼쓰자고했고 날짜까지 정했는데 갑자기 누구좋으라고 협의이혼하냐며 이혼소장 집이랑 직장에 날릴거니 망할거아니냐 그 김에 아이도 뺏어오겠다, 변호사비용이랑 위자료 니가 감당하겠냐, 니 부모 능력없지않냐 그러니 같이 망해봐라 등 난리입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않은 거리에서 일하는데도 일주일에 한번 들어오고 그러다보니 육아전담하게되어 짧게 일하는 근무 또는 시댁과의 근무밖에 하지못하며 열심히 집 지켰습니다. 재산이랄것도 없겠지만 재산분할도 욕심 안냈습니다. 상대가 아이 양육비 얼마씩 주겠다했고 친정왔을때부터 받아왔고 아이위해 조용히 협의이혼해주겠다하더니 저런 온갖 욕과 협박을 하며 아이 지원도 끊고 아이 얼굴도 안봐도되니 망해봐라하고 난리입니다. 결혼생활때 같이 키우던 반려동물 또한 제가 별거를 요청한 상태라 집에 없고 자기는 일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 많지않아서 못키운다며 버린다고 협박처럼 계속 괴롭혔고 그것 또한 다 제 탓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양육권, 빚분할, 상대가 외도라고 하는 증거관련(sns 한통뿐인데 포렌을 강제로 해줘야하는지)부족, 위자료, 직장에 알리는거에 대한 방어, 무조건 제가 패소하는지 냉철하게 여쭈어보고싶습니다.(혼인기간 약5년)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