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제가 여자친구랑 동거를 거의 8년을했습니다. 그동안 제모든경제권을 여자친구에게줬습니다. 현재 여자친구가
제가 여자친구랑 동거를 거의 8년을했습니다. 그동안 제모든경제권을 여자친구에게줬습니다. 현재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집을 나온상태입니다.집은 여자친구명의고 월세부분을 제가많이내줬습니다.저는 이제갈곳이 없는데 만약 제가 여자친구허락없이 여자친구집에들어가겠다하면 주거침입으로 신고될수잇나요? 저에게는 주거권이없나요? 당장 어디갈곳도없는데 모든경제권을 여자친구에게줘서 이거그냥 나가죽으라는건지 상담부탁드립니다
1.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현재 집 명의가 여자친구 단독 명의이고, 여자친구가 당신의 출입을 명확히 거부한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침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집에서 오랫동안 동거를 해왔더라도, 법적인 소유권자 혹은 임차인이 아니라면 주거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갈 곳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침입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 신고되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 부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민법상 “사실혼” 관계나 실질적인 “공동생활자”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입증하면,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배우자’로 보기는 어렵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이름이 없다면 임차권 주장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 주거권은 매우 제한적이고, 현실적으로 주거권을 주장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3. 제가 여자친구에게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조건에 따라 일부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아니라면, 여자친구에게 경제권을 준 것은 ‘증여’로 볼 수 있고,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 공동생활을 하며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월세나 생활비 등 일방적 부담이 과도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4. 현실적인 조언: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집에 무단 진입하는 것은 절대 피하세요. → 법적으로 불리합니다.
→ 동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상황을 설명하면 임시 숙소나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료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권장
→ 사실혼 주장, 재산분할 등 가능성 검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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