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그리고 미성년자 불법체류 I-130이 이미 있고 영주권을 기다리는중이예요 그리고 비자는 잘모르겠는데 90일밖에 안되는건데
I-130이 이미 있고 영주권을 기다리는중이예요 그리고 비자는 잘모르겠는데 90일밖에 안되는건데 이미 지났거든요?? 제가 만 14세이고 2024년 1월에 미국에 왔는데 제가 불법체류자거든요 이미 비자 지나서 근데 미성년자는 재입국금지 이거 포함 안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불법체류는 한게 맞아서 기록은 남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비자는 어떤거 해야되는거예요? 비자 받는다해도 입국거절 당할수도 있다는데 진짜인가여 제가 한국갔다가 미국에 돌아와도 되는걸까요? 부모님이 영주권 시민권자이세여 근데 양아빠가 절 정식으로 입양하지않았어요 (시민권자) 엄마는 영주권이 있어요 진짜 미성년자는 불법체류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재입국 금지 같은거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불법체류 상태라서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다시 일반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을 하는 것은 어렵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I-130과 I-485를 접수한 상황이라면 영주권을 받을떄까지 미국에서 기다려야 가장 안전 합니다.
만약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지금 진행 중이던 I-130을 한국으로 돌려서 이민비자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한국 귀국하여 최소 1.5년 정도는 한국에서 머물러야 이민비자를 받고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불법체류는 입국금지는 적용되지 않아서 이민비자를 한국에서 받으시면 미국 재입국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