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기간중 남친구 요구로 제명의로 장기렌트 한 차량과 카드 사용료 600만원 현금 200만원의 채무관계가 남아있습니다남자친구의 바람으로 헤어지게 되면서 800만원에 대한 차용증과 차량 승계자를 구하고 승계전까지 들어가는 차량에 대한 비용을 주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 하였습니다승계자를 구하기로 한 날짜는 지났고 차량 렌트비용 또한 제가 내고 있는 상황이고 전남친이 타고 다니면거 발생한 과태료 또한 제가 납부한 상황입니다.차용증은 본인 생활비 유흥비 핸드폰요금 주유비 본인 사업장 직원 병원비 등등에 대한 비용이며 매월 10일 3월10일부터 6개월간 월 100만원씩 마지막에 남은 금액 전액을 납부 하기로 작성하였고 연이자0.5% 1회라도 연체시 연 이자10% 변경하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입니다서명하고 지장을 써서 작성하였지만 공증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제 3월 14일 20만원 / 5월 4일 50만원을 이체 받았는데 돈이 없다 바쁘다 라는 말말 한고 앞으로 어떻게 돈을 줄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에도 회신이 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전남친구는 최근 병역기피 때문에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중고차 구매 중고오토바이 구매 강아지를 입양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사정이 있으면 말해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물어봐도 돈이 없다 바쁘다라는 말만 하고 았는 상황이라일단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신청할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