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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망),모(이혼) 모친 가족관계증명서 방법 어릴적 이혼하신상태.부친은 사망모친은 연락안됨상속차량관련 모친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함동생도 사고로 사망.자식은
어릴적 이혼하신상태.부친은 사망모친은 연락안됨상속차량관련 모친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함동생도 사고로 사망.자식은 나혼자인데..상속차량명의이전 할려니 모친기준 가족관계증며서가 필요하다고함.동사무에서는 본인 또는 위임장없이는 발급안됨그렇다한들 모친이 어디있고, 연락가능한사람이 전혀없고 알수도없는데 어떻게 하라는건지..다른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 이혼한거랑 별개로 님은 어머니의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발급권한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해서 어머니와 가족이 아닌 것 뿐)
동사무소에서 잘못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