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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F-6-1) 체류자 해외여행시 비자 말소되나요 제 와이프가 결혼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체류중입니다.사증 종류를 보면 single entree라고
제 와이프가 결혼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체류중입니다.사증 종류를 보면 single entree라고 써있는데, 해외여행이나 친정에 가기 위해 단기로 출국한다면 비자가 말소될까요??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송이근 행정사 입니다.
외국인 배우자 국가에서 결혼비자를 받으면 사증발급확인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싱글 단수 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에 한번 입국 그리고 출국하면 끝나는 비자 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은 상태에 한국을 출국하면 향후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싱글 단수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수비자라면 당연히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는 승인일로부터 90일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여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기적응프로그램, 외국인등록, 결혼비자의 연장을 출입국사무소에서 해야
합니다. 이후에 여행을 하고 다시 입국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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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 네이버 톡톡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질문은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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