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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중 매도인 사망 시 대출 문제 해결 방법 5월 말 아파트 매매 계약 내용 - 계약금 입금 -
5월 말 아파트 매매 계약 내용 - 계약금 입금 - 6월초 중도금 입금 및 인테리어 가능 특약 - 7월말 잔금 입금 및 입주입니다.중도금 입주 전 매도인 사망(고령) 으로중도금 입금 중지(양쪽 합의),인테리어 및 대출신청 중지 상태입니다.은행에선 상속등기 완료되어야 대출심사 해준다 합니다.문제는 상속인들간의 문제로 합의가 잘 안되고 있는듯 합니다.여기서, 기존 계약서 내용으론 대출 신청 못함 - 잔금일 못 맞춤. 문제가 예상되는데,상속등기 완료 - 매매계약서 재작성 이면 해결 될 듯하나매도자들 상속등기 포기, 시 잔금일자 못 맞춘 저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잔금일에 잔금 못 맞춘 저로 인한 계약 파기로 문제 삼을수 있을지 걱정 됩니다)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