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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로 이민간 아들 부양비 아들이 일본으로 가서 현재 한국 국적은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로 이민간 아들 부양비 아들이 일본으로 가서 현재 한국 국적은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이 일본으로 가서 현재 한국 국적은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해외로 간 아들도 부양비 소송을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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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일본으로 이민 갔더라도,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국제적 사안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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